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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 6. 12. 선고 2008고합741 판결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신교임

변 호 인

변호사 김진홍(국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6. 26. 02:58경 대구 북구 ○○동 (이하지번 생략)에 있는 ‘ ○○’ 가요주점 2번 룸에서 접대부인 피해자 공소외 1(여, 16세)의 머리를 손으로 만지자 피해자가 “오빠야 하지 마래이”라고 한다는 이유로 약 30여분 간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그녀의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그녀의 옷 속에 집어넣어 유방, 엉덩이,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대구북부경찰서 복현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일행을 찾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람이 없어졌다고 신고를 했는데도 찾으러 갈 생각도 안하고, 여기 있어도 되나 이 씨발놈아, 니는 목안지 날려뿐다, 개새끼야 늙어서 진급도 못하는 게 지랄말고 꺼져라, 동영상 촬영하여 청와대에 올려 옷을 벗기겠다”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메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범죄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1, 3, 4, 5, 6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현행범인체포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5. 가납명령

6.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공소외 1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거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은 없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공소외 2와 말싸움 정도의 실랑이가 있었을 뿐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를 때린 횟수에 대하여 피해자 공소외 1과 증인 공소외 3의 진술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면이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고 머리를 때리는 경위와 과정에 대한 피해자 공소외 1과 증인 공소외 3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전체적으로 보아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서 이를 허위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공소외 1이 아무런 이유없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당시 범행현장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공소외 6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의 가슴을 만지거나 공소외 1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공소외 3, 4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6은 그 당시 판시 가요주점 화장실에서 공소외 3에게 ‘내가 친구 대신에 사과할께. 미안하다. 피고인이 실수를 했고 자기와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외 6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를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위와 과정에 대한 증인 공소외 1, 2, 3, 4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아 서로 일치하여 이를 허위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증인들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체포의 적법성 등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당시 판시 가요주점 앞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복현지구대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였고, 복현지구대에서 계속적인 연행을 거부하며 귀가하려는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채우는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및 체포의 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그 불법체포 중에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공소외 2, 5와 목격자인 증인 공소외 4의 각 진술,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가요주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공소외 2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으로 공소외 2의 가슴을 폭행한 사실, 이에 함께 출동한 경찰관 공소외 5가 피고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선임권과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무슨 체포가 되느냐. 지구대장을 직접 만나서 옷을 벗겨 버리겠다”고 하면서 순찰차의 차문을 발로 차면서 차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복현지구대로 가게 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복현지구대 내에서도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하면서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귀가하려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공소외 2 등에게 메고 있던 가방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 이에 경찰관 공소외 2 등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게 이르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릇 체포라고 함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으로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하거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피의자가 체포되는 사유를 알고서 경찰관에게 협조하여 스스로 경찰관이 요구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가요주점 앞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변호인선임권과 진술거부권이 있음과 함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취지의 고지를 받고 비록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라도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하고 경찰관들과 함께 복현지구대로 간 이상 피고인이 위 가요주점 앞에서 현행범인으로 적법하게 체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체포되지 않은 상태로 복현지구대로 간 후 연행에 항의하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압당하여 수갑을 채워지게 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함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체포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신윤진 장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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