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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83761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이인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학교법인 한양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현)

변론종결

2009. 7.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13,183,950원 및 그 중 금 46,519,852원에 대하여 2004.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금 166,664,098원에 대하여 2004. 11. 14.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2에게 금 189,421,510원 및 그 중 금 55,891,120원에 대하여 2004.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금 133,530,390원에 대하여 2004. 11. 14.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당심에서 원고 1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원고 2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66,664,098원, 원고 2에게 금 133,530,3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11. 14.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5호증의 1 내지 2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 및 원고 1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 제1심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1은 호흡곤란 등으로 한양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망 소외 3과 사망한 상태의 남아를 출산한 어머니로서 혼인 전에 약 10년간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원고 2는 그 아버지이며, 피고는 위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 1의 임신 상태

(1) 원고 1은 1999. 7.경 결혼한 후 4회의 유산을 반복하다가, 2004. 5.경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으로 세쌍둥이를 임신하였고, 임신 9주째인 2004. 6. 7.경 절박유산(threatened abortion)으로 약 5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왔다.

(2) 원고 1은 임신 11주에 그 중 한 태아를 자궁 내에서 자연유산으로 잃었고, 2004. 8. 10.경 피고 병원에서 자궁경관무력증으로 유산 방지를 위한 자궁경부봉축술을 받았다.

다. 원고 1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1) 원고 1은 임신 약 29주째인 2004. 11. 14. 18:40경 5일 전부터 생긴 호흡 곤란, 빠른 호흡, 기침 및 콧물 증상 등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활력징후는 체온이 36.8℃, 맥박 72회/분, 호흡 20회/분, 혈압 130/80으로 측정되었으며, 피고 병원의 내과의사 소외 1은 원고 1의 질환을 천식의증, 폐렴의증 및 제한성질환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추정 진단하였다.

(2) 원고 1은 호흡 곤란이 누울 때 더욱 악화되어 눕지 못하는 바람에 카테타(catheter, 체내에 삽입하는 도관) 소변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19:05경 원고 1에 대하여 비강산소 2ℓ/min을 흡입하게 하였고, 산소분압 모니터링을 연결하는 한편,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pH가 7.488, PCO2가 25.4㎜Hg, HCO3-가 18.8㎜ol/L, PaO2가 73.7㎜Hg, 산소포화도가 97%로, 저산소증으로 인한 보상기전으로 과호흡이 유발되고 있는 상태였다.

(4) 위 소외 1은 19:24경 원고 1에 대하여 흉부 방사선촬영 처방을 하였으나, 원고 1은 임신부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19:50경에도 피고 병원 간호사가 흉부방사선 촬영을 권유하였으나 원고 1은 임신중이라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19:54경 원고 1에 대하여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pH가 7.451, PCO2가 28.3㎜Hg, HCO3-가 19.3㎜ol/L, PaO2가 52.9㎜Hg, 산소포화도가 87.6%로 저산소증 상태였다.

(6)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0경 원고 1에 대하여 벤튜리마스크로 24% 산소 3ℓ/min을 공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1이 또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5경 산소분압모니터링에 산소포화도가 87%로 나타나고 원고 1이 호흡곤란을 심하게 호소하자 원고 1에 대하여 벤튜리마스크로 35% 산소 12ℓ/min을 공급하였다.

(7)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인 소외 2는 21:20경 원고 1에 대하여 응급실 내의 초음파로 쌍태아의 심박동을 확인한 후, 태아심음모니터링과 진통억제를 위하여 분만실 입원을 권유하며 입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입원장을 발부하였으나, 원고 1은 21:25경 산과보다 호흡기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 병실이 아니면 퇴원하겠다고 하면서 분만실 입원을 거부하였다.

(8) 원고 1은 21:35경 당시 보호자로 동행하였던 원고 2도 분만실 입원을 원하였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서 퇴원을 원하였고, 21:45경에는 일반 병실로 입원할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였다.

(9) 원고 1의 산소포화도는 21:55경 60%, 21:57경 58%로 저산소증 상태였고, 원고 1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벤튜리마스크를 50% 산소 15ℓ/min으로 교체하였다.

(10) 원고 1의 산소포화도는 22:00경 48%까지 하락하여 원고 1이 심한 저산소증 상태를 보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1이 조기분만할 경우 태아의 호흡기 미성숙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과 사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원고 1에게 태아의 폐 성숙을 유도하는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dexamethason) 10㎎을 정맥 주사하는 한편, 원고 1의 동의하에 흉부 방사선촬영(Chest X-ray)을 AP방식(환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환자의 등에 이미지 판을 대고 앞에서 뒤로 방사선을 쏘는 방식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하였고, 심전도 모니터링과 복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다.

(11) 원고 1은 22:10경 양손과 양발에 청색증(입술 등 피부 및 점막이 암청색을 띠는 상태로, 산소와 결합하고 있지 않은 환원 헤모글로빈의 양이 혈액 100㎎당 5㎎ 이상으로 증가할 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혈중 산소농도의 저하 및 이산화탄소농도의 상승을 뜻한다)이 나타났고, 위 흉부 방사선촬영 결과 울혈성 심부전 및 폐부종이 의심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2:15경 원고 1에 대하여 이뇨제인 라식스(lasix) 20㎎을 정맥 주사하였으며, 같은 날 22:17경 앰뷰 백(ambu bag, 자발호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의 코에 공기주머니를 연결하여 이를 쥐었다 폈다 함으로써 자발호흡을 보조하는 기구)을 이용하여 산소를 15ℓ/분로 공급하였다.

(12) 그러나 원고 1의 산소포화도가 22:22경 여전히 48%에 머무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1에 대하여 기도삽관(intubation)을 실시한 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지만, 22:25경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여 에피네프린(epinephrine)과 아트로핀(atropine)을 정맥주사하였고, 22:26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22:28경 심박동이 회복되었고, 22:29경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pH가 7.079, PCO2가 36.3㎎Hg, HCO3-가 10.5㎎ol/L, PaO2가 75.6㎎Hg, 산소포화도가 86.6%였다.

(1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2:50경 원고 1에 대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22:52경 여아인 위 소외 3이 출산되었고, 22: 53경 남아가 출산되었는데, 위 소외 3은 분만 직후 온 몸이 처지고 청색증이 있었고, 체중이 1,170g이었으며,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pH가 6.767, PCO2가 91.2㎜Hg, 탄산염은 12.9로 신생아가사에 해당하였고, 울음 없는 1분 아프가가 1점, 5분 아프가가 2점으로 불량하여 미숙아실로 보내졌으며, 남아는 분만 당시 심장박동과 울음이 없었고, 체중이 830g으로 사망한 상태였다.

(14) 원고 1은 이후 폐부종이 호전되어 2004. 12. 7.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15) 위 소외 3은 신생아가사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의 증상 중 하나인 경련으로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5. 9. 1.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전원 당시 두위는 38.5㎝로 3백분위수 이하였고, 폐 청진 소견에서는 분비물이 많이 차 있는 상태였으며, 운동기능 평가에서는 사지가 뻣뻣하고 근 긴장도가 증가되어 있었고, 바빈스키 반사가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결과 허혈성 손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양측 기저핵과 뇌실 주위 백질부위에 낭성 뇌연화증의 소견이 있고 뇌실이 커져 있는 상태였다.

(16) 그 후 위 소외 3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06. 5. 30. 대사성 산증, 범발성 응고장애증을 직접사인으로, 하지 조직괴사와 감염을 중간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임신부의 호흡곤란 및 방사선촬영

임신부의 경우 급성으로 짧은 호흡, 기침을 동반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폐부종(폐에 지나친 양의 체액이 쌓여 호흡이 곤란해지는 상태)의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 이외에 혈전색전증, 양수색전증의 가능성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아주 적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임신부의 경우 호흡곤란의 원인을 감별해야 하는데, 활력징후 측정과 흉부 방사선촬영(Chest X-ray), 동맥혈가스분석검사, 심전도 등이 기본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또 태아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산부인과 의사에게 연락하여 초음파검사, 지속적 전자 태아심음 감시장치를 이용한 태아심박동 측정이 필요하다.

임신부의 경우에도 꼭 필요한 경우에 선별적으로 방사선촬영하는 것은 금기가 아니다. 임신부의 경우 X-ray에 의한 방사선 노출이 5rad 이하인 경우 태아기형이나 유산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흉부 방사선 촬영은 1회당 방사선 노출량이 0.01~0.05mrad로 위 기준치의 10만분의 1에 해당한다.

(2) 주산기 심근증

심근증이란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심부전증을 말하는데, 심부전시 호흡곤란, 기좌호흡, 기침, 심계항진, 가슴 혹은 복부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흉부 방사선 촬영상 심장비대가 보이고 심장 초음파 검사상 심장 내부 용적의 증가, 심실벽 운동의 감소가 나타난다. 주산기 심근증이란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심근 확장과 심부전이 출산 전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5개월 이내에 나타나는 것으로, 주산기 심근증을 일으키는 전형적인 환자는 연령이 30세 이상, 다임여성 등이며, 사망률은 25~50%로 예후가 불량하다.

(3) 울혈성 심부전 및 폐부종이 임신부에게 미치는 영향

임신부의 울혈성 심부전(심장 수축기능 저하로 심장이 혈액을 심장 밖으로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게 됨으로써 혈액이 폐나 간 등 다른 기관으로 역류하거나 울혈되는 것)으로 인해 심박출량이 감소되면 자궁-태반 관류 저하가 일어나고, 폐부종은 임신부의 저산소증을 일으키며, 위 두 가지 원인 모두 태아의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다. 울혈성 심부전은 심박출량 감소가 특징적이므로 폐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고, 부정맥이나 폐색전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4) 폐부종 임신부의 치료

일반적인 환자의 경우에는 폐부종 확진을 못한 상태에서 임상 증상만으로 이뇨제를 투약하여 폐부종 치료를 시작할 수 있으나, 임신부의 경우에는 방사선촬영 사진과 같은 객관적 증거에 의한 진단을 내리기 이전에 임상 증상만으로 추정진단을 하여 이뇨제 투약을 하기 어렵고 산소를 투여하다가 저산소증이 심해지는 시점에 이뇨제 투여를 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5) 태아곤란증 및 주산기 가사

태아곤란증은 종전에는 태아가 저산소증에 빠져 위험한 상태가 된 것으로 정의하여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태아곤란증’이라는 용어 대신 태아 심박동수의 변화를 측정하여 그 양상이 태아가 ‘안심할 수 없는 상태’(nonreassuring)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가사(가사)란 호흡순환부전을 주요 소견으로 하는 증후군으로서, 자궁내의 태반호흡에서 출생 후 폐호흡 확립에 이르는 적응 과정 중 산소결핍으로 초래되는 일련의 장애현상을 말하는데, 태아기 가사를 ‘태아곤란증’이라 하고, 출생 후 가사를 ‘신생아 가사’라 하며, 태아기 가사와 신생아 가사를 합하여 ‘주산기 가사’라고 한다. 주산기 가사에 의하여 다기관 기능부전이 초래될 수 있고 이 중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저산소성 뇌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혈압 및 혈류가 감소하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흔히 동반되는데 만삭아에서는 대뇌피질, 기저핵, 뇌간, 소뇌에 허혈성 손상으로 상지의 운동장애를 포함한 뇌성마비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임신부의 저산소증이 지속되는 경우 태아의 저산소증과 태아의 대사성 산증이 초래될 수 있으며, 지속적 저산소증에 의한 태아의 대사성 산증은 다기관 부전이나 신경학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임신부의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산소 공급의 증가, 폐 부종시 이뇨제 투여, 혈압 저하나 심장 이상시 적절한 약물 투여 등을 통해 교정이 된다면 태아의 대사성 산증까지 초래되지 않으나, 교정되지 않으면 태아의 대사성 산증을 유발할 수 있다.

(6)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태아가 장시간 심한 저산소증에 노출되어 있으면 대사성 산증 및 태아 조직이나 장기의 손상이 오면서 결국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이 오게 된다. 자궁 내에서 출생 전 저산소성 허혈성 손상을 받은 태아는 많은 경우 출생 직후 명백한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적어도 출생 과정 중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대부분 출생 직후 명백한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게 된다.

가사의 정도와 지속 시간이 길수록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초기 증상은 대개 12시간 정도 지속되는데, 의식의 혼미 또는 혼수를 보이고, 주기적 또는 불규칙한 호흡, 근긴장도의 저하, 신생아 원시반사(모로 반사, 빨기 반사 등)의 소실 등을 나타내며, 동공 반사는 유지되나 배회하는 안구의 움직임을 보인다. 중등도 이상의 가사인 경우 생후 6~24시간 이내에 50%에서 신생아 경련을 보인다.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은 주산기 가사를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출생 전에는 임신부의 호흡기 또는 심질환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첫째로, 원고 1이 심한 호흡곤란 등으로 내원하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방사선촬영 검사, 심초음파 검사, 응급상황시의 동맥혈가스분석 검사 등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천식, 폐렴, 제한성질환으로 진단하고 원고 1을 방치하다가 원고 1의 호흡곤란상태가 심각해지자 비로소 흉부 방사선촬영을 실시하는 등 원고 1에 대한 폐부종 진단을 지연한 탓에 그 치료가 늦어졌고, 호흡부전의 응급상황에 처한 원고 1에 대하여 적기에 기도삽관을 하지 않아, 결국 원고 1이 심정지에 이르게 되었고, 둘째로, 원고 1이 쌍태아를 임신한 고령의 임신부로서 극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저산소증을 보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응급실 입실 초부터 산과 진료를 시작하고 원고 1에게 심정지가 발생하기 이전에 신속하게 제왕절개를 실시하여 쌍태아를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다가 원고 1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후에야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 지연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1의 심정지 이후 제왕절개술로 출산한 남아가 사산하고 위 소외 3이 신생아가사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위 남아와 소외 3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1에게 흉부 방사선 촬영과 벤튜리마스크 착용을 권유하였음에도 원고 1이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흉부 방사선 촬영이 지연되어 폐부종 진단 및 치료가 늦어졌고, 그러는 사이 폐부종이 급성으로 진행되어 원고 1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며, 둘째로, 원고 1이 고위험 임신부였으므로 위 소외 2가 원고 1을 진찰하고 산부인과 검사를 위하여 분만실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원고 1이 이를 따르지 않다가 원고 1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이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원고 1과 쌍태아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함에 있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쟁점별 판단

가. 환자측의 진료협력 의무

환자 및 그 보호자(이하 ‘환자측’이라 한다)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측 사이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계약이 성립하고, 그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의료인은 환자에 대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료할 의무 등을 부담하는 반면, 환자측은 의사에게 자기의 질병, 증세, 병력, 체질 등 당해 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숨김없이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와 함께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밀검사의 실시, 약제의 복용 등과 같이 의사가 진료상 행하는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하는 협력의무를 진다 할 것인바, 환자측이 이러한 고지의무와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질병의 치료라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인이 진료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환자에 대한 진료과정상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의료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폐부종 진단 지연 등의 과실 유무

원고 1이 2004. 11. 14. 18:40경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천식, 폐렴, 제한성질환으로 추정 진단을 하였고, 내원한 지 약 3시간 20분이 경과한 22:00경에야 비로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1에 대하여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부종을 진단을 내렸으며, 그로부터 불과 약 15분 후 원고 1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1과 같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임신부의 경우 흉부 방사선촬영과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등이 시행되어야 하고, 임신부의 경우에도 흉부 방사선촬영이 금기가 아닌 점,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1의 질환을 천식, 폐렴, 제한성질환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추정진단을 한 후 그 확진을 위하여 원고 1에게 흉부 방사선촬영 검사를 처방한 점, ③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1이 응급실로 내원한 지 약 25분이 지난 19:05경 원고 1에 대하여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실시하여 저산소증으로 인한 보상기전으로 과호흡이 유발되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한 후, 19:24경 원고 1에게 흉부 방사선촬영 처방을 내렸는데, 원고 1이 방사선촬영이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19:50경 피고 병원 간호사가 다시 흉부 방사선촬영을 권유하였지만 원고가 원고 1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 ④ 피고 병원 의료진은 19:54경 재차 원고 1에 대하여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실시하여 원고 1의 저산소증이 악화된 것을 확인하고, 20:00경 원고 1에게 벤튜리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려고 하였는데, 원고 1이 이 역시 거부하여 원고 1의 저산소증이 더욱 악화된 점, 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1의 저산소증이 계속하여 악화되자 벤튜리마스크를 고용량으로 교체하며 원고 1에게 산소를 공급하다가 22:00경 비로소 원고 1의 동의를 받고 흉부 방사선촬영을 하여 22:10경 폐부종 진단을 내리고 곧바로 22:15경 이뇨제를 주사하는 등 폐부종 치료에 착수하였고, 22:22경 기도삽관을 한 점, ⑥ 하지만 폐부종이 급성으로 진행한 탓에 22:25경 원고 1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점, ⑦ 임신부의 경우에는 방사선촬영 사진과 같은 객관적 증거에 의한 진단을 내리기 이전에 임상 증상만으로 추정진단을 하여 이뇨제 투약을 하기 어렵고 산소를 투여하다가 저산소증이 심해지는 시점에 이뇨제 투여를 사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1에게 발생한 폐부종의 진단과 치료가 지연된 것은 원고 1이 피고 병원 의료진에 대한 환자로서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일 뿐 그 지연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앞서 본 진료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도삽관을 지체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왕절개술 지연의 과실 유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1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로 회복된 후 비로소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사실, 임신부의 저산소증이 지속되면 태아의 저산소증과 태아의 대사성 산증이 초래될 수 있고, 지속적 저산소증에 의한 태아의 대사성 산증은 다기관 부전이나 신경학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임신부의 지속적인 저산소증은 태아의 저산소증과 태아 산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태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므로 입원이 필수적인 점, ② 그러나 원고 1은 스스로 내과적 질환이라고 단정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산과 진료를 위하여 지속적 전자 태아감시장치를 이용한 태아심음감시와 분만실 입원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 ③ 원고 1이 계속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가운데 원고 1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지만 22:00경 원고 1이 극심한 저산소증에 달하여 흉부 방사선 촬영에 동의하기 이전에는 원고 1의 의식이 명료하였기 때문에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 1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흉부 방사선 촬영이나 분만실 입원 및 제왕절개술 등을 시행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기에 원고 1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못한 것 또한 원고 1이 피고 병원 의료진에 대한 환자로서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일 뿐이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인과관계의 존부

원고 1은 폐부종에 따른 저산소증이 급속하게 진행된 탓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지 불과 약 3시간 45분만에 심정지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내원 당시 곧바로 원고 1에 대하여 폐부종 치료를 시작하였다고 하여도 그 심정지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사 심정지를 막을 수는 있었다고 할지라도 폐부종으로 인한 저산소증이 이미 상당 시간 지속하였기 때문에 자궁내의 태아들의 상태가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심각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폐부종 치료 지연 여부와 남아의 사산 및 위 소외 3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박광우 이일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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