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7. 17. 선고 2009나9418 판결
[관리비등][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뉴코아중동백화점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조용익)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근)
변론종결
2009. 6.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60,479,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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