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31 2017고단11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14:5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5 세) 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E 간판 불빛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상해 사실을 부인 하나, 피해자 D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목격자인 F과 G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