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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1 2018도1469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심의 판단과 달리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서 중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 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의 상태 )에서 저지른 것이다 ’라고 하며 이 사건 당시 정신과 약을 중단하여 분노조절 장애가 있었다는 주장은 피고인 A가 항소 이유로 삼은 바가 없거나, 이미 원심에서 받아들여 진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B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B에 대한 이 사건 살인 교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B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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