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22 2016도7120
강도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의 심신 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 미약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판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