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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917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1. 06:50 경 시흥시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동거 하다 헤어진 그녀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현관문을 두드려서 나온 그녀의 아버지인 피해자 E(49 세 )에게 “ 딸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으니 딸을 내려 보내

달라.

”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속칭 맥가 이버 칼( 칼 날 길이 11센티미터, 총 길이 22센티미터) 을 꺼 내 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이어 피고인의 배에 들이 대어 자해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7. 15. 14:45 경 시흥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F 모텔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된 G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 여, 21세 )에게 다시 동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차를 세워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위 차의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위 차를 운전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00 경 시흥시 H에 있는 I 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분 동안 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7. 15. 15:00 경 시흥시 H에 있는 I 교회 부근에서 피해 자의 우는 모습을 보고 위 차를 정 차한 후 피해자에게 “ 내가 그동안 너랑 살면서 3천만 원 정도 썼으니 2천 5백만 원이라도 나에게 달라, 돈을 주지 못하겠으면 차에서 내려 무릎이라도 꿇어서 조아려 라, 그리고 집에 가고 싶으면 가 되 니 네 부모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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