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공동 투자 하여 인천 강화군 D 임야 16,463㎡를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그 매매대금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와의 위 동업 약정에 따라 각각 7,500만 원을 투자 하여 2004. 6. 10. 경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로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가 2009. 9. 22. 경 F 외 8 인에게 6억 2,000만 원에 이를 매도한 후 F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9. 9. 22. 경 5,000만 원, 같은 달 말경 2,000만 원, 2009. 10. 2. 경 3억 5,000만 원 등 4억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잔 금 명목으로 2011. 4. 경부터 2014. 8. 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4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4억 원은 피해자와 각각 2억 원씩 분배하였으나, 잔 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2억 원 중 1억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 인의 생계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