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3-3416 (1998.11.09)
세목
소득
요 지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는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료불입통지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질의 1), 2), 3)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2에서 정한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2조의 [별표 8]『보육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료불입통지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본문
1. 질의내용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보육비공제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한 보육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인지
2)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한 보육비의 범위는?
(예 : 지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
3) 동법시행령의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라 규정한 것의 의미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비용 납부방법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지
5) 보육비용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받는 보육시설이 얼마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4.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영유아”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12조 제4호 사목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인 경우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97. 12. 13 개정)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2【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보육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시설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한다. (97. 12. 31 신설)
○ 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96. 3. 30 개정)
1.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공제 대상임이 표시된 것 (96. 3. 30 개정)
2.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96. 3. 30 개정)
○ 영유아보육법 제24조(비용의 수납)
제7조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수납할 대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유아보육법 제15조(보육시설의 운영)
제2항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동법시행규칙 제22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별표 8]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 관련)
2. 시설의 운영
마. 보육료 수납
보육시설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납부통지를 하되,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보육료 불입통지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