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8.30 2016고정1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22: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마 재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풍 암 농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