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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9 2018고단6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C동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군대에서 대위로 제대하여 퇴직금을 받았으니 뷰티샵을 함께 하자. 당장 태닝기계 계약금이 필요하다. 계약금 14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태닝기계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계약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때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으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20,01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거나 현금 혹은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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