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1:45경 인천 연수구 B빌라 부근 노상부터 같은 구 C, D학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