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3:3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D아파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