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502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