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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10.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알 페 온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255의 2 맥도날드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 로 255번 길 7 소재 ‘ 황계 백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종업원 없이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음주를 하고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된 차량을 빼내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유류 배달을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여 그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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