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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5. 00: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곶 로 소재 서 인천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대리 운전기사가 오지 않았고 일정한 시간이 흘러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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