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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노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 운전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2%로서 상당한 수준이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동승자들로 하여금 경찰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고 자신은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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