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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35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4. 16.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9.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D, E, F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한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유리하게 배차 시간을 조정해 주게 되면 금품을 제공하지 않은 다른 버스 운전기사들에게는 불리하게 배차가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배차 시간 조정 등에 대한 부탁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G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원심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9.경 시내버스 여객운송사업체인 I에 입사하여 2003.경부터 배차 계장으로, 2011. 8.경부터는 배차과장 및 노무과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차량배차 및 노무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차계장 및 노무과장으로 재직 중 노선별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노선 배정, 배차 시간 조정, 복장 및 출ㆍ퇴근 시간 단속, 버스 운행시간의 적정 확인 및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 권고, 배차배제 등으로 인한 월급여 손실 야기 등의 업무상 권한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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