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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6 2013노3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2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하였고, 의존성이 강한 마약범죄의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선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 범행횟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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