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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나589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29.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 소유의 부동산, 영업권 및 피고 보유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2. 12. 30. C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C의 이사였던 D, 감사였던 E는 2003. 3. 13.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가합502호로, 원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3. 10. 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관련소송에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호사 비용 7,000,000원 중 절반인 3,500,000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우선 현금 100,000원을 지급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차용증 일금 : 3,400,000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 (변호사 비용조임) 2003. 10. 1. 차용인 피고

라.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수임료로 2003. 10. 28.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04. 4. 21.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인 3,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3,400,000원에 대하여 위 차용증 작성일인 2003.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위 3,400,000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그 밖에 원고와 피고가 위 3,400,000원의 변제기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3,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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