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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27 2014노23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응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응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① 피고인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취직 등 사회진출에 부담을 느끼고 약간 심한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해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을 탈출하는 방법으로 서울에 가서 새로운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 동안 취업 문제로 부담감을 느끼던 부모님과 누나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대신 택시 강도를 하여 그 비용 내지는 운송수단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범행 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저녁 시간에 인적이 드문 곳을 범행 장소로 낙점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이를 실행하고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망치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정상적인 사람의 통상의 범죄 실행의 행동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정신감정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정신병적 이상 행동이나 부적절함이 없고 피고인의 의식과 지남력, 기억력, 계산력, 지능과 지식 모두 보통의 범주에 속하고, 다만 취업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속되자 이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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