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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180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소, 노란색)(증 제1호), 일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12. 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2. 12. 1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현관문의 열쇠 구멍에 일자드라이버를 넣고 자물쇠를 손괴하여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4k 목걸이 1개, 18k 목걸이 1개 시가 합계 1,57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5,616,8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수사 등)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7매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10매

1.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 분석), 범행 현장 지도, 방법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1, 22의 상습특수절도에 다른 절도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가 성립함. 순번14, 25, 29는 별도의 주거침입미수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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