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3.20 2015고정1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한 뒤 위 계좌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회답(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