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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3가단662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4.부터 2015.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양어선인 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주이자 원고의 사용자이고, 원고는 2010. 11. 18.부터 2011. 6. 22.까지 이 사건 선박의 2등 기관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5. 24.경 기관장의 지시로 공구통을 가지고 이 사건 선박의 기관실 처리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바닥에 흘려져 있던 윤활유를 밟고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을 선상바닥에 부딪쳐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을 입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상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B형간염에 감염(이하 ‘이 사건 감염’이라 한다)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자 원고의 사용자로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작업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선원들이 장기간의 선상생활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감염에 의한 피해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감염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와 2차례의 부제소 특약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선원경력이나 이 사건 사고발생장소에 대한 원고의 익숙함 등을 감안하면 주로 원고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감염은 이 사건 선박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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