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2016. 5. 28. 00:50 경 일행인 M과 함께 술을 마시고 ‘G 불가마 사우나’ 로 갔는데, 입장료를 내는 과정에서 사우나 관리 자인 F가 M에게 무례한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에게 큰소리로 항의를 하였을 뿐이고, F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사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부분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판결은 이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F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과 M이 F에게 심한 욕을 장시간 반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술에 취한 M과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시작한 경위,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갈등이 악화된 과정 등에 관한 F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신빙성이 있다.
2) 반면 사건 당시 F가 욕설을 시작한 경위에 관한 M 및 피고인의 진술은 F가 갑작스럽게 흥분하며 M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