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9. 2.자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8. 24. 02:45경 부산 사상구 B 아파트 내 갓길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주차된 옆 차량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대리운전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