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노187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의견에 불과 하여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그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표현의 자유의 수인한도 내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진실이라는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진실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의견에 불과 하다는 주장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의 적시행위는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의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가능한 것을 가리키고(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2000. 4. 25. 선고 99도 4260 판결, 2002. 6. 14. 선고 2000도 4595 판결 들 참조), 의견은 가치 판단적이어서 단순한 사실과 구별되어 사실관계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인식 또는 견해를 갖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태도를 결정하는 등의 정신 적인 활동의 표현을 뜻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원심 판시의 벌 언은 ‘ 피해자가 1970년대 중반에 피고인의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피고인의 용돈도 썼다’ 는 취지의 것인바, 이는 과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