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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170
무고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고, 문서위조죄는 거래의 신뢰를 저해하고 문서명의인에게 커다란 재산적 손해를 가져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C가 주채무자인 피고인 및 연대보증인인 자신의 동생 D, 제수 E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4903호, 소가 약 5,700만 원)를 제기하자 위 소송에서 피고들의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무고에 이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무고의 상대방인 C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C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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