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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8노96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척추염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애당초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백화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백화점 운영진에 대한 접대비, 여행경비, 명절선물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편취 금액도 9,5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편취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하며 2019. 6. 19. 이 법원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심 법원조사관에 의하여 실시한 2019. 7. 16.자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편취금 및 공사투입비용을 포함하여 총 1억 7천만 원 지급, 2019. 7.말까지 그 중 7천만 원 지급, 2019. 8.말까지 나머지 1억 원 지급을 조건으로 한 이른바 외상합의였는데, 위 합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② 원심 판결 이후 당원에 2019. 6. 18.자 영수증(800만 원 및 201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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