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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3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7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2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6.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98』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2.경 경기 부천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N’에서 인터넷 O 게시판에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해서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1,400,000원, 같은 해 12. 23.경 같은 명목으로 2,100,000원, 합계 3,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6,7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 00: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R’ 사이트에 ID ‘S’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도금 1,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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