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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구합399
이주대책대상자 심사결과 부적격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충청북도지사는 2010. 10. 15. 충청북도 고시 B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충북 청원군 C 및 D 통합청주시가 2014. 7. 1.자로 출범함에 따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F 및 G’로 주소가 변경되었다.

일원 토지를 ‘E단지’로 지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E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위치 : 충북 청원군 C 및 D 일원 3) 면적 : 3,331,701㎡ 4) 사업기간 : 2007년~2015년 5 사업시행자 : 충북개발공사 사장

나. 피고의 2014년 7월경 이주대책수립 및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계획(안) 공고 이주대책 시행방법 : 이주자 택지의 공급 이주대책 대상자에 한하여 1세대당 1필지(165㎡~265㎡) 기준으로 조성원가의 70% 가격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초과면적 : 감정평가금액)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심사)기준 E단지 지구지정 고시일(2010. 10. 15.)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무허가건축물 및 불법 용도변경된 허가건축물의 적격 여부 구분 내용 적격 여부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 적법건축물로 간주 적격 1989. 1. 24. 이후 2006. 5. 9. 이전 무허가건축물 비도시지역내 2006. 5. 9. 이전 연면적 200㎡ 미만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적격 그 외 부적격 불법용도변경 (타용도 주거용) 2006. 5. 9. 이전 적격 2006. 5. 9. 이후 부적격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85년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지상 1층, 연면적 94.48㎡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이후 1996. 1. 24. 무허가건축물인 이 사건 건축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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