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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1.11 2011고정22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의 기재와 같다.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C빌딩 D빌딩 1층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이 2010. 3. 23. 14: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보건소 의약과에서, 같은 의사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병원을 양도하면서 위 H병원 운영에 필요한 신한은행 3개 계좌, 우리은행 1개 계좌, 국민은행 1개 계좌를 피해자에게 인계하여 2011. 2. 28.까지 사용하도록 허락함과 동시에 위 H병원의 종전 회계장부 일체를 피해자에게 인계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이 2010. 5.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병원 양도시 발생한 대출이자나 세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몰래 위 5개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급되는 진료비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이 2010. 5.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6-34 태양빌딩 501호에 있는 조은세무법인에서, 위 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인 I로부터 2008.부터 2010. 3.까지의 위 H병원의 회계장부를 임의로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거듭된 인계요청에도 불응하며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기자재 납입가격 기준산정에 필요한 병원입출금내역 확인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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