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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7구합213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72,008,42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21. 부산 동래구 B 대 28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억 2,300만 원에 낙찰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7. 1. 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는 2010. 7.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D 및 E(각 1/2 지분, 이하 ‘D 등’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면서 2010. 8. 1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C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C는 무자력자로서 원고에게 명의만 대여하였고 그 실질은 원고가 D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대금 6억 9,000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6,991,160원(이하 ‘이 사건 1차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6.경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D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4,000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9. 27.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72,008,42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2차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8.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2017. 2.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7, 9호증의7, 9호증의10, 9호증의13 내지 18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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