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서로 가슴으로 밀었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7-8, 12-13, 66쪽, 소송기록 155, 157, 159-160쪽), ② I이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3번 밀고 밀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소송기록 171-172, 175, 178쪽), ③ 근로복지공단 K병원 의사 L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발병일 2011. 12. 2.’, ‘진단일 2011. 12. 28.’, 병명 ‘경추부 염좌, 우측 흉부 타박 및 염좌의 병증’, ‘향후치료의견 : 상기 환자는 상기 병증으로 본 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으며 수상 후 2주간의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도 자신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2012. 10. 23.자 ‘사실 확인 및 사과서’, 2012. 10. 16.자 ‘고소 취하서’, 2012. 10. 16.자 ‘쌍방 화해 합의서’를 각각 작성하였고,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상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