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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8 2019가단700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68,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ㆍ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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