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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0 2016고단2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22:1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위브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길주로 300 롯데백화점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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