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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324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법인 브랜드 택시 ‘G’의 운영위원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이종사촌 여동생이고, 피고인 C는 의류제조,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위 ‘G’은 2009. 11. 23. 창원시의 지원을 받아 출범한 창원 지역 7개 법인 택시가 공동 운영하는 브랜드 택시로 콜센터 운영은 참여 회사 근로자 대표 1명과 각 사업장별 2명씩(I는 5명) 총 41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G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인사, 회계 등 콜센터 운영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경비는 각 사업장 별로 매일 운행되는 택시 1대당 3,000원을 택시기사들로부터 콜비 명목으로 받아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9. 11.경부터 2014. 5.경까지 ‘G’ 운영위원장 직책을 맡아 콜센터를 총괄하여 경리, 회계 및 콜센터 직원의 인사관리 등 제반업무를 관장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0. 6.경 개최된 ‘G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G’ 소속 택시기사들의 점퍼 1,000벌을 단체 구입하기로 결정되자 피고인 B와 상의하여 제품 단가를 속여 점퍼 대금 일부를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점퍼를 단체 주문하는 대가로 납품 단가를 부풀려 판 다음 차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C는 이에 응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0. 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H(J) 사무실로 찾아가 ‘G’ 추진위원장 K 명의로 H에서 점퍼 1,000벌을 1벌당 28,000원에 ‘G’에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G’ 소속 택시 기사들의 대표자로서 소속 택시 기사들로부터 일일 3,000원씩 콜비 명목으로 수금한 회비가 지출됨에 있어 ‘G’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퍼 1벌의 실 가격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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