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5가합3770
영업금지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C’ 상호를 사용하여 콜센터 및 서비스센터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운송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택시미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A의 택시 브랜드화 사업 1) A는 2007. 9.경 GPS 위성 콜 시스템과 다양한 요금 결제 기능 등을 갖춘 ‘브랜드 택시’ 도입을 위한 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원고를 사업자로 선정한 후, 원고로 하여금 장비도입, 브랜드 가입택시 선정 등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A가 장비구입비 등 일부사업비를 보조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계획서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는 원고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장비 도입, 시행업체 및 대상 택시 500대의 선정을 주관하고, A는 위 500대에 대하여 장비설치비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되,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콜시스템을 5년간 유지, 관리하며, A가 위 브랜드 택시 사업에 대한 홍보를 주관하고 공모 등을 통해 브랜드 명칭과 로고를 개발하여 이를 브랜드 가입택시 차체에 표시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이 사건 계획에 따라 2007. 11. 7. A 브랜드택시 관련장비 업체선정 입찰을 공고하였고, 2007. 12. 17.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단말기공급 및 관제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E’이라는 명칭과 ‘F’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콜서비스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브랜드 가입택시에는 위 명칭과 로고, 전화번호를 표시하였다. 2) D가 2009. 5.경 부도로 인하여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주식회사 D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2009. 6. 10. 피고와 사이에 단말기공급 및 관제운영 용역계약 이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