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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0 2013고합1049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오전 무렵 추석 등을 앞두고 생활고 등에 시달리게 되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7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63세)이 F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는 순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흉기인 칼날길이 약 21.5cm 정도 되는 식칼을 피해자의 몸통 부분 등에 들이대고 “차 문을 닫아라.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내 놓아라”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10,000원권 3매, 50,000원권 2매)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수사보고(도주경로수사), 피의자 도주경로, 피의자 범행 후 동선, 수사보고(범행 전 동선 파악), 범행 전 피의자 동선(2013.9.14.)-사진, 피의자 차량에서 발견된 범행 당시 착용했던 의류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하고 버린 칼 발견), 범행도구 ‘식칼’ 회수현장(사진), 범행도구 회수현장 약도, 식칼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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