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소사실 누구든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서는 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 12.경 부산 소재 주식회사 홈플러스에서 구입환산액 429,408원 상당의 맥주 178,920mL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구입환산액 합계 183,146,760원 상당의 주류를 구입하고, 이를 주류 공급업자 등에게 판매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3고약6307 사건에서, “피고인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 2.경부터 2012. 3. 30.경까지 부산 시내 여러 곳의 홈플러스와 이마트에서 시가 합계 40,139,800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를 구입하여 그 무렵 부산 시내 일대에서 노래연습장 주류 공급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3. 6. 1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3. 7.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약식명령 발령일 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당히 겹치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면허 없이 무면허 주류 공급업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