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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02.09 2011고단1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4. 8.경부터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해온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09. 2. 초순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버스터미널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B로부터 “2009년 K 사업과 관련하여 저온저장창고 신축공사를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회사가 맡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9. 3. 하순경 목포시에 있는 L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800만원을 교부하여 금융기관의 임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사도급표준계약서, H 유통농산물집하장 관련 공사기안 서류, 이사회의사록, H조합 감사의뢰, 감사결과통보서, K 사업 관련 군청 시행문서

1. 각 거래명세서, 통장, 신용카드이용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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