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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22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B라는 이름으로 분식요리점 가맹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고 한다)을 영업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건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2014. 4.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가맹사업의 21개 가맹점의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표1] 순번 가맹점 공사기간 공사계약금액(단위 원, 잔금은 각 가맹점 개점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 부가가치세 관련 기재 1 인천영종자이점 2014. 4. 25.~2014. 5. 12. 14,000,000 부가가치세를 계약금액 외에 별도 지급한다는 기재 있음 2 울산 천상점 2014. 5. 15.~2014. 6. 3. 17,500,000 상동 3 수원 망포점 2014. 6. 23.~2014. 7. 6. 18,000,000 상동 4 상도애스톤파크점 2014. 6. 27.~2014. 7. 14. 19,000,000 상동 5 공항신도시역점 미상 8,500,000 상동 6 북수원점 2014. 9. 16.~2014. 10. 1. 26,000,000 상동 7 목동파리공원점 2014. 8. 9.~2014. 8. 23. 19,000,000 상동 8 용인광교신도시점 2014. 8. 14.~2014. 9. 1. 21,000,000 상동 9 전남해남점 2014. 8. 20.~2014. 9. 5. 19,500,000 상동 10 관악난향점 2014. 9. 5.~2014. 9. 20. 17,500,000 상동 11 영종하늘도시점 2014. 9. 12.~2014. 9. 28. 17,000,000 상동 12 안동점 2014. 9. 24.~2014. 10. 12. 19,500,000 계약서 없음 13 대구성서점 2014. 10. 10.~2014. 10. 25. 18,000,000 부가가치세를 계약금액 외에 별도 지급한다는 기재 있음 14 청라수변점 2014. 11. 16.~2014. 12. 1. 18,000,000 상동 15 경산하양점 2014. 11. 18.~2014. 12. 15. 54,000,000 상동 16 내방역점 2014. 11.경~2014. 12. 7. 16,000,000 상동 17 버거맨방배점 2014. 11.경~2014. 12. 1.6 17,000,000 상동 18 부산영도점 2015. 1. 2.~2015. 1. 18. 19,000,000 부가가치세 부분에 그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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