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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고정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1.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07:42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빌라 앞길에서 약 20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상당하나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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