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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5 2020고단3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23:0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3.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 상당하나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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