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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8나143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C은 제3 내지 5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제1, 2 부동산을 주차장 및 외부 계단 부지 등으로 사용하였다.

C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일부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경매로 취득한 E와 H, 그리고 원고들은 모두 제1, 2 부동산을 제3 내지 5 부동산의 일부로 알고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

제1, 2 부동산은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소유명의가 변경된 바 없어 임의의 시점을 취득시효 완성을 위한 점유의 기산점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8. 5. 31.부터 20년이 지난 2018. 5. 3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 2 부동산 중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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