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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19나57055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가운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취득시효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가운데 제2토지 부분에 관한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96. 12. 27.부터 10년이 지난 2006. 12.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나 20년이 지난 2016. 1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또한,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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