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11】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8. 10: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중화요리식당 앞길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E CA110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9.15:3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중학교 앞길에서 인천 계양구 계산동 953 엘지빌라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행하였다.
【2013고단3025】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5. 19. 13:25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F에 있는 G 가게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새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일행인 H이 타보고 싶다고 하자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H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J CT10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구 계양산로 134, 37-1 꿈사랑 어린이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2013고단3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진(피해품)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각 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