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3.12.12 2013노54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의 C부 부장으로 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받은 돈이 합계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