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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8노65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 요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에 대한 증오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동기가 비난 받을 만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고 더는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기로 다짐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파기사 유를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피해자와 합의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특별 준수사항을 부가 하여 보호 관찰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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