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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1 2018노95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②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 증거의 요지’ 란 의 『2018 고단 955』 아래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2 항의 사정과 함께 피고인에게 가정보호처분 4회의 전력 및 교통 관련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4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았던 점,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해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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